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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후기 및 미지급 임금에 관한 법률

노동법,§200,subd. (에이).↥

노동법,§200,subd. (비).↥

노동법,§200,subd. (에이).↥

머피 v. 케네스 콜 프로덕션,Inc 의. (2007)40 칼.4 차 1094,1103.↥

노동법,§1171.5,subd. (에이).↥

레이놀즈 v. 베멘트(2005)36 칼.4th1075,1084,Martinez v.Combs(2010)49Cal 에 의해 다른 근거로 폐지되었습니다.제 4 회 35.↥

Foley v.Interactive Data Corp.(1988)47Cal.3 차원 654,696.↥

Foley v.Interactive Data Corp.(1988)47Cal.3 차원 654,675.↥

쿠아드라 v., 밀란(1998)17 칼.4th855,858Samuels v.Mix(1999)22Cal 에 의해 다른 근거로 승인되었습니다.4 번째 1.↥

노동법,§1194,subd. (에이).↥

노동법,§200,subd. (에이).↥

S.G.Borello&Sons,Inc. v. 산업 관계 부서(1989)48Cal.3 차원 341,349.↥

스톡 옵션 및 이익 공유와 같은 다른 유형의 보상은이 기사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직원은 어떤 형태의 미지급 보상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고용 변호사와 상담해야합니다.↥

노동법,§224.↥

노동법,§226,subd. (에이).,↥

노동법,§226,subd. (에이).↥

노동법,§226,subd. (a)사본서 및 기록의 공제 보관하여야 한 파일에 고용주에 의해 적어도에 대한 세 년에는 고용의 장소 또는 중앙 위치에 국가 내의 캘리포니아입니다. 의 목적을 위해 이 세분화,복사를 포함한 중복 항목별 문서 제공하는 직원이나 컴퓨터 생성된 기록된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로 이 subdivision.”].↥

노동법,§226,subd. (비).↥

노동법,204,subd. (에이).,↥

노동법,204,subd. (에이).↥

노동법,§207.↥

노동법,204,subd. (a)↥

노동법,§204,subd. (디). 주간 급여는 노동법 섹션 204b 의 적용을받습니다.↥

노동법,§§204,subd. (d),204b.↥

노동법,§204,subd. (비).↥

노동법,§515,subd. (에이);칼. Regs 의 코드.,가슴. 8,§11040↥

노동법,§204,subd. (에이).↥

노동법,§204.1.↥

노동법,§205.5.↥

노동법,205.↥

노동법,§201,subd. (에이).,↥

고용주들이 지연 될 수 있습에 대한 지불을 최대 72 시간을 할 때 그들을 해 그룹의 계절의 직원에 관여하는”치료,통조림 또는 건조용의 모든 다양한 부패하기 쉬운 과일,생선이나 야채입니다.”(노동법,§201,subd. (에이). 스)기타 규칙을 적용하여 종단에서 지정된 산업을 포함하여 특정 직원이 영화 산업에서(코드 노동,§201.5),직원들은 기름을 드릴(노동법,§201.7),그리고 특정 직원이 일하는 장소에서 호스팅하는 라이브 연극 또는 콘서트 이벤트(코드 노동,§201.9).↥

노동법,§202,subd. (에이).↥

노동법,§202,subd. (에이).,↥

Suastez v.Plastic Dress-Up Co. (1982)31 칼.3 차원 774,779.↥

Suastez v.Plastic Dress-Up Co. (1982)31 칼.3d774,780acation pay 는 단순히 지연 보상의 한 형태입니다.”].↥

Henry v.Amrol,Inc. (1990)222 칼.앱.3d Supp. 1, 5 .↥

노동법§227.3.↥

Suastez v.Plastic Dress-Up Co. (1982)31 칼.3d774,784↥

Suastez v.Plastic Dress-Up Co. (1982)31 칼.3 차원 774,784.↥

노동법,§227.2n 고용 계약 또는 고용주가 정책을 제공하지 않에 대한 몰수의 기득권 휴가 시간에 종료됩니다.”].↥

노동법,§203.,↥

노동법,§203,subd. (a);Mclean v. 캘리포니아 주(2016)1Cal 참조.5 615,619.↥

마미카 v. 바르카(1998)68 칼.앱.4 차 487,491-492.↥

마미카 v. 바르카(1998)68 칼.앱.4 번째 487,493.↥

노동법,§203,subd. (에이).↥

노동법,§203.↥

마미카 v. 바르카(1998)68 칼.앱.4 487,493 그는 주요 계산에 필요한 절 203 계산의 하루 임금을 평가할 수 있는 곱한 수를 일 미납 최대 30days.”].↥

칼. Regs 의 코드.,가슴. 8, § 13520 .↥

칼. Regs 의 코드.,가슴., 8,§13520 모든 임금이 만기가된다는 선의의 분쟁은 203 항에 따른 대기 시간 처벌의 부과를 배제 할 것입니다.”].↥

칼. Regs 의 코드.,가슴. 8,§13520,subd. (에이).↥

참조 코드 노동,§203f 업주가 임금을 지불 금액에,시간이나 방식으로 필요에 의해 계약 또는 법령,직원을 구할 수 있는 관리 구제를 제출하여 임금을 청구 위원,또는 대안을 구할 수 있 사 법적 구제를 제출하여 일반 여행을 시작한 계약의 위반에 대한 및/또는 임금에 의해 규정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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